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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사업계획 대상 

 

* 본 지침(법제처:조세특례제한법)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 
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장

 

2. 「건축법」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침 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<개정 2008.8.25>

 

3. 「건축법」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<신설 >

 

 

□ 제3조(적용대상) 본 지침은 제조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한다.

 

1. 법 제2조 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

 

2. <삭제 2005.11.4>

 

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. <개정 2007.12.31>

 

4.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

창업사업 계획승인

 

* 창업사업 계획승인이란? 

-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복잡한 인·허가사항이다.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한하여 복잡한 인·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해줌으로써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「창업사업계획승인」제도를 규정하고 있다.


■ 지원대상


-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은 개인 또는 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.


o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중소기업인
- 공장규모 : 200㎡ 이상(상한면적 · 제한면적 제한 없음)
o 사업계획승인 제한지역
- 공장입지 금지지역(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)
- 보존국유림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전임지
-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10km이내인 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이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장 상류 방향으로 15km 이내인 지역(다만, 폐수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공장인 경우에 한해 입지를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각종 오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(BOD 30ppm 이하로 처리)을 갖추어야 한다)
o 사업계획승인 제외 업종
-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
-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

■지원내용

- 30개 법률에 기초한 62개 인. 허가 절차 일괄 의제처리 : 절차간소화로 창업민원인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대폭 절감

- 부담금 감면 :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, 농지전용부담금 . 산림전용부담금 50% 감면

 

■제출서류 

o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(시.군.구「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」비치)
o 공장예정지 지적도,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

 

■ 소요기간  

 

o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승인
- 시장. 군수. 구청장 소관사항 : 접수일로부터 15일
- 시장. 군수. 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 : 접수일로부터 30일

 

■ 담당부서  

 

o 승인기관 : 시장, 군수, 구청장  

■ 사후관리

 

o 사후관리 기간 중 전매 제한 :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간은 승인받은 토지 및 공장 건축물의 전매 또는 임대를 제한
o 전매제한 해제
-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입지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
-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
- 공장착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
-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
-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
창업사업계획 혜택 - 부담금의 면제

□ 제39조의3(부담금의 면제) ①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.  <개정 2010.6.8> 

 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

 

2. 「농지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

 

3. 「초지법」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

 

4. 「전기사업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

 

5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5조제1항제2호의 기본부과금(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

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)

 

6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(1일 폐

수배출량이 200㎥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)

 

7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(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한다)

 

8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
 

9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
 

10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
11.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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