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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이란?

 

- 건축물 또는 공장물, 물품제조공정의 형성하는

기계 ∙ 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(이하“제조시설등”이라 한다.)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.

* 타법의 공장의 정의  

 

1. 수도권정비계획법(시행령 제3조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종류등)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(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∙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)이 500㎡ 이상인것

 

 

2.건축법(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종류)

공장은 물품의 제조∙가공(염색∙도장∙표백∙재봉∙건조∙인쇄등을 포함한다)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 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,제2종 근린생활시설,위허물저장 및 처리시설,자동차 관련시설,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딸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 소∙수리점∙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미만이고,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∙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(신고)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(설치허가(신고)를 요하나,귀금속∙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것)

 

 

3.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(공장의 범위)

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(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율 포함)이 500㎡ 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(식당,휴게실,목욕실, 세탁장,의료실,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중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,무기고,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)의 연면적을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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